카드수수료 내년 또 내려가나…카드사 "인하여력 더는 없다" 반발
올해 금융당국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껏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뒤 수수료율이 내려가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다. 카드사는 더이상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올해 연말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영업원가다. 적격비용을 책정할 때 고려되는 비용으로는 △자금조달비 △일반관리비 △위험관리비 △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수수료 등이 있다.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카드업계는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길 기대했지만 결국 재산정이 결정됐다. 금융위는 3년 전인 2021년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카드수수료율을 내렸다. 이후 카드업계, 가맹점 단체 등과 함께 TF를 꾸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TF에선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이 검토됐고 올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래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 상반기 안으로 재산정 작업에 돌입하지만 올해는 8월 중순이 지난 시점까지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확정되면서 내년 카드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후 같은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변경된 수수료율을 이듬해부터 바로 적용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한번도 오른 적이 없다. 금융위는 재산정한 적격비용을 근거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계속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위가 약식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적격비용이 3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2년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의 조달금리도 2~3배 높아졌으나 적격비용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관리비 규모는 줄어들어서다. 카드사는 그간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없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년 재산정한 적격비용을 토대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내렸다. 연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1.3~1.6%에서 1.1~1.5%로 낮췄다. 올해 하반기 기준 국내 영세·중소가맹점 수는 304만6000개로, 전체 가맹점(318만1000개)의 95.8% 에 이른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맹점이 금융위가 조정한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율이 추가로 내려가면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은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은 8조1023억원으로, 수수료율이 현재 수준으로 조정되기 전인 2021년 7조7024억원에서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이 977조1000억원에서 1162조2000억원으로 18.9% 늘어난 것에는 크게 못미친다. 카드 결제가 늘어도 수수료율이 내려가면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더디게 증가한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재산정 주기를 손보는 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도 실망감을 내비친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필요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주기를 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올해 연말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자영업자의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담이 따르는 결정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떠안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금융위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미리 방향을 잡아놓고 수수료 인하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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