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 안을 기초로 마련된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여당 안을 기초로 마련된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살 뜻이 없으면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 집을 나가거나 엘에이치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 할 수 있다.
‘선구제·후회수’ 방침을 고수해온 야당은 “우리 안만 고집하면 피해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어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야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개월 단위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해 합의안에 반영했다. 국토부 피해지원위원회가 2억원까지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인정 범위는 보증금이 7억원인 세입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수돗물 틀자 코 찌르는 곰팡내…폭염에 수도권 식수 ‘녹조’ 비상
- KBS, 사상 첫 ‘무급 휴직’ 추진…수신료 분리징수 직격탄
- 에어컨 달다 숨지도록…폭염 속 급식실엔 ‘선풍기 2대’뿐
- 수도권 콕 집어 대출규제 강화…‘부동산 불길’ 잡힐지는 불확실
- “밝고 건강했던 딸”…부천 정신병원 ‘묶임 사망’ 유족, 생전 모습 공개
- [영상] 잃어버린 3살 여동생…오빠들, 경찰차 상봉하며 ‘와락’
- 태풍 종다리, 새벽 한반도 상륙…힘 잃었지만 전국에 폭우 동반
- ‘갈비 사자’ 바람이 곁에 7살 딸 왔다…아빠 보자 “으릉으릉”
- 경찰차 안에서 숨진 여성, 2번이나 발견할 기회 있었다
- 아침 9시인데 칠흑 같은…폭우에 잠긴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