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처리

기민도 기자 2024. 8.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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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 안을 기초로 마련된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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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여당 안을 기초로 마련된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살 뜻이 없으면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 집을 나가거나 엘에이치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 할 수 있다.

‘선구제·후회수’ 방침을 고수해온 야당은 “우리 안만 고집하면 피해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어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신 야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개월 단위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해 합의안에 반영했다. 국토부 피해지원위원회가 2억원까지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인정 범위는 보증금이 7억원인 세입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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