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 행위자 공직 금지’ 당론 추진…위헌 논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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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 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토 수호를 위한 입법을 하겠다"며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을 공공기관에 진출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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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 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친일 논란에 휘말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지만, 표현·학문의 자유를 옥죄는 위헌적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토 수호를 위한 입법을 하겠다”며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을 공공기관에 진출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백브리핑에서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중인 이 법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처벌하자는 취지의 ‘역사부정죄’ 입법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한·일 역사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명시한 처벌법이 발의되곤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5년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을 발의했고 우당 이회영의 손자이자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전 의원도 2014년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법’을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양향자 전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선 “독일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됐던 국가에서 역사부정죄가 시행되고 있다.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과거 역사가 현재의 위험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최소한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에선 “역사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낸다. 진보적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역사 왜곡의 문제는 시대 정신과 헌법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학술적 토론을 통해 극복할 문제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의견서를 쓰더라도 위헌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 역시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 여론에 편승한 일회용 입법에 그칠 공산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가결까지 진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해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 의석이 워낙 많아 말도 안 되는 법안도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이제는 그 책임 의식을 분명히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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