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상생발전 추진…대금지급 단축·이의제기 내실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소비자 권익에 대해서는 카드 통합관리 서비스를 기존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카드수수료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신용카드 시장, 현행 가맹점수수료 체계, 이해관계자별 의견, 해외사례 등을 파악하며 정책목적별 개선과제를 마련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의 대금지급 주기를 '결제일+2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일반가맹점에 대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자금조달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해 '결제일+3영업일(매입일+2영업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해왔고 영세·중소가맹점만 일부 또는 한시적으로 지급 주기를 단축해왔다. 자금조달비용은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일부터만 인정되고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따른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를 설명하고, 전담부서 설치 등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의제기 검토 결과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할 때는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30억원 이상) 등을 세분화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 없이 수수료율만 통지하고 별도 이의신청 관련 안내도 없었다. 또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별 구분 없이 평균 수수료율만 공시해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카드사의 특수가맹점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공성 정의에 대해서는 '교통, 난방 관련요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서 가격에서 세금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로 규정한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휴면카드관리' 부문을 신설하고 휴면카드 보유현황 조회, 해지·계속이용 실시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자동납부 정보 일괄 조회·변경·해지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산업 디지털 전환도 촉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서면교부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나머지는 디지털 안내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사전 안내 후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연체 등 소비자피해 관련 주요 정보를 제외한 단순 안내 메시지는 '알림톡' 등 모바일메시지로 발송한다.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을 고의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조정 반복신청을 1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의 적합성 판단 기능 강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또 신용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관련 사이드라인을 신설해 법인회원의 범위, 경제적 이익 산정방식, 소기업 확인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가맹점)에 대한 금융·비금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금융 등을 위해 신사업 영역 발굴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소비패턴 분석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업무 확대 등을 위한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합리화 한다.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고 개인간 월세, 중고거래 카드결제 등 결제 대상도 확대한다. 미성년자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관련 현실화 방안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지적됐던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사(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하겠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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