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거부권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처리… 민생 법안 처리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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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 차원에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5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하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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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피해자 범위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 차원에서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추가로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먼저 전세임대 방식을 추가해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자가 선택한 주택을 LH가 먼저 전세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거나, 낙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했던 기존 방안보다 피해자 선택 폭이 넓어졌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감정가보다 LH의 낙찰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10년간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배당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금이 피해보증금을 넘어설 순 없도록 했다.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엔 이중계약 또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피해자 등'에 포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특위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최대 7억 원의 임차보증금 피해를 본 이들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거주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낙찰 차액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6개월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친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2대 개원 이후 쟁점 법안 첫 합의
이 법안은 21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첫 쟁점법안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5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하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후 여야 간사 간 절충점을 찾은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야당이 제기해 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었다"며 "이 법의 시행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여당안이 형평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 안을 고수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언급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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