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면허제 도입' 카드로 전공의 압박…의협 "환자 보는 의사 급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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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입이 성사되면 의대 졸업 후 수련의·전공의를 거쳐야 단독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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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입이 성사되면 의대 졸업 후 수련의·전공의를 거쳐야 단독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같은 정책 추진에 즉각 반발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로서의 진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도 따야 한다.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면허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기도 하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의사단체는 곧바로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끌고가는 것이 맞나"라고 물으며 정부에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개특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향해서는 "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협) 회원 여러분은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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