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돈 뜯어내고 대출까지 강요한 20대 징역 3개월

이종재 기자 2024. 8.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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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대출을 도와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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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합의도 안돼"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대출을 도와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 씨(19·여)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면 도망자 신세가 돼 더 이상 널 만나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B 씨는 같은 날 20만원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136만 원을 A 씨 계좌에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B 씨에게 경제관념이나 상황 판단이 부족하고 타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는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심신장애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게 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도와 돈을 빌리려고 했던 상황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대출·채무 등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재산상 거래에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2021년엔 사기죄 등으로, 2023년엔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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