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금지급 하루 빨라진다···수수료 ‘재산정 주기’ 결정은 연말로

김지혜 기자 2024. 8.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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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대금 지급 주기가 하루 앞당겨진다. 카드사들은 이용대금명세서를 일괄 e메일로 전송하고, 정보성 메시지를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보낼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TF 출범 이후 주로 논의돼 온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한 조정은 연말로 미뤄졌다. 앞서 카드업계에서는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온 적격비용 재산정이 매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야기했다며, 산정 주기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이날 발표된 개선책은 가맹점·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우선 모든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대금 지급일이 하루 빨라진다. 앞서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결제일+3영업일’에서 하루 앞당긴 ‘결제일+2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카드사가 확보해야 하는 유동성 비용 중 일부는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빠른 대금 지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결제 원가를 뜻하는데, 3년마다 재산정돼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카드사들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선택 아닌 기본으로 하고,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알림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면·문자메시지(SMS) 교부로 발생하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일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으로 한정된 규제체계를 개편해 신용카드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티몬·위메프 등 2차 PG를 포괄하는 규율방안도 모색한다.

적격비용 산정주기에 대한 개편은 연말에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정주기를 둘러싼 업권간 이해관계가 달라 TF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면서 “당초 예정된 연말 재산정을 진행해 적격비용의 절감 가능성·인하 여력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결제원가가 3년 전보다 낮게 책정돼 카드수수료율 인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제도를 굳이 손질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의 경우 산정주기를 재조정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유례없이 늘어난 만큼, 올해 적격비용은 이전과 달리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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