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부장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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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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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 관련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 갖춰”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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