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금 두고 돌연 파업… 알레츠 대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최정석 기자 2024. 8. 20.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대표가 소비자, 입점 판매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알렛츠의 미정산,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경찰에 알렛츠 측을 고소했다.

입점 판매자들은 원래 중간 정산일인 지난 16일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미정산대금이 수백억원 규모라고 주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연합뉴스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대표가 소비자, 입점 판매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알렛츠의 미정산,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경찰에 알렛츠 측을 고소했다.

입점 판매자들은 원래 중간 정산일인 지난 16일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미정산대금이 수백억원 규모라고 주장한다.

돈을 주고 상품을 주문해둔 이후에 배송 중단을 통보받은 소비자들도 상당수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