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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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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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특별조사 내용을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총 3가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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