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진상 규명해야"…시민단체, 중앙지검장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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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야권 인사와 언론인 통신이용자정보(전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자료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월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명예훼손 수사를 벗어났다"며 "검찰은 유예 사유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했지만 3000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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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야권 인사와 언론인 통신이용자정보(전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0명의 통신이용자 신원 조회가 적법한 범위인지 의문"이라며 이창수 지검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통신자료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월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명예훼손 수사를 벗어났다"며 "검찰은 유예 사유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했지만 3000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사의 피의자·참고인이 언론인들인 관계로 주요 취재원들과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며 "수사라는 공익수행에서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의 무분별한 제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의 수사가 지난해 9월 초부터 시작돼 통지 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2023년 12월까지 통신 자료 조회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명목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대상자의 규모와 피의자가 몇 명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된 검찰 내부 규정과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내부 승인 절차 유무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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