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신현태 2024. 8.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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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성기 의원이 발의 예정인 해당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에 군의회는 지역의 독창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례를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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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평창군의회 의원

평창군의회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성기 의원이 발의 예정인 해당 조례에는 군수의 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담겨 있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 관광은 연간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만5835명의 취업 유발효과,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의회는 지역의 독창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례를 발의키로 했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5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기 의원은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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