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두달여만에 13개 시군 3천23가구 지원

최현호 기자 2024. 8.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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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여 만에 3천23가구에 지원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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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여 만에 3천23가구에 지원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도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지난 6월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3천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면서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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