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 도입 검토에 의협 "환자 보는 의사 급감할 것"

권지현 2024. 8.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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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들은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교육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의 실체는 간호사들이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땜빵식'으로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도 국민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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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입법 중단·의대 증원 관련자 경질 및 국정조사 재차 요구
현안 관련 설명하는 의협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안나 대변인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 관련 의협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2024.8.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로서 독립진료를 할 수 있는데, 임상 수련을 별도로 거쳐야 독립 개원 또는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변인은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천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료 면허 제도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끌고가는 것이 맞나"라고 물으며 정부에 "정말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개특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향해서는 "특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협) 회원 여러분은 참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의협은 전날에 이어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부·여당에 간호법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열린 대한간호협회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들은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교육받고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호소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의 실체는 간호사들이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땜빵식'으로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도 국민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날 간호법 입법을 22일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또 21일 예정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서울경찰청 출석과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박 위원장 조사를 즉각 취소하라"며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어떤 협박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조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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