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등·하교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건설기계 통행금지법 발의

남승렬 기자 2024. 8.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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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공사 현장을 오가는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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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공사 현장을 오가는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단속 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개정안 입법 취지다.

특히 부산 초등학교 앞 사망 사고처럼 건설기계 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교 내 공사 현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이 이뤄져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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