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처음 본 여성에 흉기 휘두른 20대 체포..."현실에 불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19일)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40대 여성 B 씨를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19일) 20대 남성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40대 여성 B 씨를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A 씨와는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씨] 제주 먼바다 태풍경보...태풍, 오후 6시쯤 제주 근접
- 비행기서 "와인 더 줘" 난동…벌금 액수 보니 '겨우'
- "학생들 카풀 금지, 위반시 징역"...충주시,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논란
- '부산 돌려차기男' 동료 수감자들 "보복했다는 발언 들었다" 증언
- 트럼프, '테일러 스위프트 지지' 가짜사진 올리고 "수락한다"
- [날씨] 오늘 중부·호남 가을비…내일부터 찬 바람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덜미...피해자가 현장서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