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두고 평행선…카드업계 "추가 수수료 인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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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숙원 과제인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선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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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회 소상공인 부회장 "수수료율 경감 노력 필요"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숙원 과제인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 연장하는 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카드사와 가맹점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에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선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관련 TF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한 만큼 이날 공개된 자리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있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날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평행선을 달린 점이 변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TF에서도 참석자 간 수수료 인하 등에 있어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원가가 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해, 추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질 경우 본업인 결제 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종우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적격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한 상황으로,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만으로는 카드사의 적자를 악화시키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우대 수수료율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경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간 마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 주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며, 올해 재산정은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율 산정 시 카드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견 수렴과 협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 효과가 있었지만, 업권 간 갈등이 지속해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적격비용은 일종의 카드 결제에 필요한 원가 개념으로,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일반관리비용, 대손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등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통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새 여전법 도입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내리기만 해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4.5%에서 0.5%까지 내렸다. 카드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 간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인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연장안과 함께 3년마다 재산정하면서 적용 여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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