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폐업' 알렛츠 쇼핑몰 고객·입점업체, 경찰에 대표 고소

유영규 기자 2024. 8.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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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대표를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 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장 10여 건이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상품 주문 후 배송 중단을 통보받은 알렛츠 소비자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는 1천 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카드 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점 판매자들 역시 16일이 중간 정산일이었는데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정산 대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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