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처리' 약속한 간호법…남은 쟁점 '3가지'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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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이달 말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쟁점을 얼마나 해소할지 의료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쟁점은 크게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와 간호법의 명칭,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규정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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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이달 말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쟁점을 얼마나 해소할지 의료계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쟁점은 크게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와 간호법의 명칭,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규정 등 세 가지다. 여야는 원론적으로는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이 막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야당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복지위 등에서는 법안소위 통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달 열린 간호법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 이후에도 각 쟁점 별로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여당 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위임 하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학력제한을 완화한 것도 야당 안과 다른 점이다.
반면 강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했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 명칭 역시 여당 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야당안은 '간호법'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야당은 여당 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학력조건 완화와 법안 명칭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건 완화는 교육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안 명칭은 의료법의 하위 법률 개념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이라는 취지를 살려 '간호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PA 간호사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한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업무 범위를 두고 직역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정부·여당이 법안소위 전까지 이 부분을 얼마나 해소해서 수정안을 제시해올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명칭과 PA 간호사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졌고 법안 명칭은 야당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면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완화 부분은 오히려 야당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법안소위 직전까지 쟁점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서는 당 내 여러 우려들이 있고 아직 합의된 건 없다고 보는게 맞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식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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