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르는 여성 끌고 가 얼굴에 발길질한 前 축구선수,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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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전 축구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 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전직 축구선수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도강간, 강도, 폭행 등 범죄를 일삼아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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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간 뒤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전 축구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 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전직 축구선수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반항하자 5분 이상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차는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B씨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강도강간, 강도, 폭행 등 범죄를 일삼아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선고 공판을 포함해 4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발로 차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점,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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