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다자녀가구 차량은 자동 "반값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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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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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50% 감면된다.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매번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차요금 자동감면 결제 서비스인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동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무인정산기를 통해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출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에 사전 등록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에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 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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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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