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강원 중대재해 첫 기소 사건 '집유' 판결 확정

박영서 2024. 8.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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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는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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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포기…민주노총 "중대재해법 무력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원도 첫 기소 사건이 건설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는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현장소장 B(52)씨도 항소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들로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안전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고,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불편함을 이유로 벗은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과 관계 당국의 점검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를 지적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공식처럼 반복되는 감형 이유를 들어 법률이 정한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판결하고, 그마저도 집행을 유예해줬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했던 제정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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