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전준우 기자 2024. 8.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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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또 "여성들이 겪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지원을 통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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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노동, 경제 활동 경력으로 인정해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흥덕구 ,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일 경력 단절 여성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 사용에 대한 제한을 통해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전환, 여성들의 돌봄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2021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85.1%는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로 경력 단절 문제를 뽑았다 .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성의 15%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했다 .

이에 이연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로 변경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노동을 경제 활동 경력으로 인정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이연희 의원은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이제는 여성 경력 단절 시대와 단절하고, 경력 보유 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지속해서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또 "여성들이 겪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지원을 통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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