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여야 첫 ‘합의 처리’

진선민 2024. 8.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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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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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 법안입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민간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내건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서 한 발 물러나, 정부가 제시한 전세 임대 안을 수용한 겁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여러 어려움에도 인내를 가지고 함께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법이 완벽할 수 없지만 6개월마다 시행 관련 실태 조사를 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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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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