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화’ 자치구 첫 도입

김능현 기자 2024. 8.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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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구 최초로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재택근무 중에는 메신저나 휴대전화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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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동작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구 최초로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대상은 300여명이다. 재택근무 중에는 메신저나 휴대전화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법령에서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육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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