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로또’ 또 온다…서울 무주택 다자녀 가구만 청약 가능

조문희 기자 2024. 8.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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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7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이 다시 나온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재됐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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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DMC 센트럴 자이’ 무순위 청약…계약취소 물량 1가구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투시도 ⓒ GS건설 제공

서울에서 7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이 다시 나온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재됐다. 접수일은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해당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 1가구로, 전용 84㎡ 12층이다. 공급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7억9510만원이다. 동일 단지 같은 면적 세대가 이달 15억8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7억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예상된다.

은평구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다. 당첨 뒤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 전세 시세는 7억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나 가점은 필요치 않다. 다만 이번 물량은 다자녀 특공 계약취소 물량으로, 기존의 청약 자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19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접수할 수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의 중복 청약은 가능하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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