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도와드립니다

김상진 2024. 8. 20.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의 작성을 돕는다고 20일 밝혔다.

도면의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며,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진도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의 작성을 돕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전라남도 진도군청 전경 [사진=진도군]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 대상 도면은 일반적인 민원인의 경우 도면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비용을 부담(1건당 평균 50만원 소요)하고 작성해 왔다.

이에 건축안전팀은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도면의 무료 작성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군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한다.

도면의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며,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담당 공무원이 휴일과 업무시간 외 시간에 도면작성 재능기부를 해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