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종다리’ 접근…제주도, 해안가 대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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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방파제·어항시설·연안절벽 등 해안 지역 접근이 전면 금지됐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남해안·서해안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리고, 초속 20~30m의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안가나 천변 접근을 피하고, 인명과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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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방파제·어항시설·연안절벽 등 해안 지역 접근이 전면 금지됐다.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같은 안전 조치 관계자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정오 기준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먼바다에서 시속 30㎞로 북상하고 있으며, 오후 5시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예정이다. 이후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21일 오전 충남에 상륙한 후 오후쯤 속초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남해안·서해안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리고, 초속 20~30m의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80㎜ 이상의 강우가 예보됐다. 이에 해안가나 천변 접근을 피하고, 인명과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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