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종다리’ 접근…제주도, 해안가 대피 명령

심재웅 기자 2024. 8.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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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방파제·어항시설·연안절벽 등 해안 지역 접근이 전면 금지됐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남해안·서해안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리고, 초속 20~30m의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안가나 천변 접근을 피하고, 인명과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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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해안가에 치는 강한 파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2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방파제·어항시설·연안절벽 등 해안 지역 접근이 전면 금지됐다.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같은 안전 조치 관계자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정오 기준 태풍은 서귀포 남남서쪽 먼바다에서 시속 30㎞로 북상하고 있으며, 오후 5시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예정이다. 이후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21일 오전 충남에 상륙한 후 오후쯤 속초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남해안·서해안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리고, 초속 20~30m의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80㎜ 이상의 강우가 예보됐다. 이에 해안가나 천변 접근을 피하고, 인명과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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