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관·법인 공매도 전산화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이선영 2024. 8.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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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과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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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이 법인 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영 체계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 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에 나선다.

금감원은 20일 법인 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영 체계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 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방안은 전세계 최초 시도되는 전산 통제 체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당국은 내년 3월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에 중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기관투자자들이 갖출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선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감사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과 거래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동시에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식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하도록 하며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며 추가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기구축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가이드라인 배포와 행정지도로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 공매도 통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이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과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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