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 한 달…건보공단 "등록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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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벽이 하나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에 부풀었죠."
울산에서 동성 배우자와 사는 성 소수자 오승재(25)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모습을 보며 벅차 오르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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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벽이 하나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성부부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에 부풀었죠.”
울산에서 동성 배우자와 사는 성 소수자 오승재(25)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모습을 보며 벅차 오르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벽이 무너졌다’고 믿고 오씨는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누리집에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재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검토 중이므로 기준 마련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 행정’을 했다는 것이었다. 사실혼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게 대법원 판결 이후의 논리적 귀결인 셈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송의 원고인 소씨 부부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적용은 미적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에도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해 “아직 적용 기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성 소수자들은 건보공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법적 혼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적용되는 등록 기준이 있는 만큼,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사실혼 관계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신청자 지인(2명) 서명이 담긴 인우보증서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변호사의 ‘사실혼관계확인서’ 공증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의 법원 판결문 등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씨 부부도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 심사 없이 소송 전 건보공단에 냈던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았다.
오씨는 “이미 사실혼 관계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있는데, 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동성부부에게만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소씨 부부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동성부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부부와 다를 바 없으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실혼 관계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무슨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동성부부라고 더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그것 또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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