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탄소중립시설 세액공제 강화법 대표발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8.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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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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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설 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의원실 제공>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견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25%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했다. 법안은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조특법은 기업 시설투자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15%으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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