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휴가철 축산물 등 원산지 위반업소 2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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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한 9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9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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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한 9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9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한 곳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동해안 및 계곡 등 유명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이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1건, 쇠고기 5건, 배추김치 4건, 닭고기 3건 순이다. 주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소비자들이 우리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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