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00억 적자"... KBS 2개월 무급휴직 시행

황국상 기자 2024. 8.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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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방송공사)가 2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S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시행계획안을 논의한다.

무급휴직자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KBS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무급휴직안이 아직 의결된 것이 아님에도 KBS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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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KBS(한국방송공사)가 2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내달 초순 희망자를 접수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6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고용 조정 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S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시행계획안을 논의한다. 촉탁직, 방송음악직 등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이 대상이다. 이달 30일 공고를 내고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한다. 같은 달 24일 또는 26일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무급휴직자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KBS 측의 설명이다. 휴직기간은 올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중 선택해서 적용된다. 신청자에 한해 무급휴직이 진행된다.

다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나 보충은 없다.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나 징계 논의가 있는 사람은 무급휴직자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무급휴직안이 아직 의결된 것이 아님에도 KBS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측은 무급휴직과 관련해 본인들 멋대로 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사측은 이번 무급휴직을 박민 사장의 연임을 위한 최대 치적으로 KBS 구조조정을 내세우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이토록 무도하게 무급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과반노조가 없는 틈을 타 사장이 품고 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절차를 밟아두려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근무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무급휴직에 대해, 그것도 목적을 '전사적 고용조정 계획의 일환(해고 회피노력)'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사내 노조와 협의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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