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가해자에 '술타기' 빌미 준 파출소 직원들,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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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동조치로 인해 피의자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전주시 여의파출소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6월27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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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미흡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동조치로 인해 피의자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전주시 여의파출소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6월27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가해 운전자 A(50대)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홀로 병원에서 퇴원 후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출소 팀장은 최단시간 내 현장으로 출동해야하는 '코드1' 상황이 발령됐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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