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청렴·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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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갑질과 성비위를 예방해 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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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갑질과 성비위를 예방해 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아래 이선형 강사의 반부패 법령특강과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했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빙한 엄정숙 강사가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 방안을 교육했다.
김운남 의장은 "청렴과 성인지 감수성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전한 고양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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