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배터리 충전량, 화재와 관계없어"…근거는?

김도훈 기자 2024. 8.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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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최근 일부 지자체가 배터리 완충 금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배터리를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충전량을 줄여 불이 났을 때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차?기아가 오늘(20일) "배터리 전기차 충전량과 화재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전제품 배터리처럼 전기차용 배터리도 100% 충전해도 안전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에 하나 배터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터리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이를 차단하고 제어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100% 완충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추가 충전 용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기아는 운전자가 화면으로 보는 충전량이 총 3개의 마진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제조사가 전체 에너지의 80% 수준만 쓸 수 있게 설정한 마진으로, 두 번째는 자동차 제조사가 일부 사용량을 남겨둔 마진입니다.

여기에 BMS가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일부 용량을 제외합니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화재 발생은 충전량이 아닌 배터리 불량이나 내부의 충격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도 불량이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내부 단락이 발생하면 높은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며 발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제조 결함이 없도록 셀 제조사와 함께 품질관리를 하고 BMS를 통한 사전 오류 진단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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