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성년자 노린 성범죄…방심위, 디시 '우울증 갤러리'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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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한다.
방심위는 "지난 5월에도 디시인사이드와 협력회의를 열고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 자율규제를 요청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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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게시판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한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실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5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 일부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처다.
방심위는 "지난 5월에도 디시인사이드와 협력회의를 열고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 자율규제를 요청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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