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된 부산항 방파제서 낚시하던 남성 해경에 적발

손연우 기자 2024. 8.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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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통제된 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전날 오후 5시쯤 해상 순찰 중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방파제에 출입한 낚시객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은 항만법에 따라 지난 1일부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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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방파제에 설치된 출입통제구역 표지판(부산해수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출입이 통제된 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전날 오후 5시쯤 해상 순찰 중 부산 사하구 다대포 동방파제에 출입한 낚시객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은 항만법에 따라 지난 1일부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은 오륙도 방파제, 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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