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연희,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대표발의…“경력단절→경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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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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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성경제활동법은 2조 1호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 사용에 대한 제한을 통해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전환,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밝힌 2021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85.1%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문제로 ‘경력단절문제’를 뽑았다.
이 의원은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라며 “이제는 여성경력단절시대와 단절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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