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사용' 광양시의원 항소심도 직위 유지

최승훈 기자 2024. 8.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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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광양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공간을 무상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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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광양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공간을 무상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비용 지출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규정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신중하지 못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했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비용이 선거 관련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비용이었다"며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1심 벌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A 의원은 1·2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광양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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