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 단속 피하려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달린 20대 징역형

최승훈 기자 2024. 8.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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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50대 B 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다가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 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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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50대 B 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다가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 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 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 씨는 50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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