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선고…“사회 격리로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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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상해를 입힌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최씨)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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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이른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상해를 입힌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최씨)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작년 8월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다수를 추돌한 뒤 흉기를 든 채 백화점 안으로 침입해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였다. 최씨의 범행으로 당시 여성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피해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및 최씨 측 모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월10일 결심공판에서 "1심 재판장께서도 많이 고민하셨다.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유족, 사회의 여론을 이해한다고 판결문에 직접 적은 걸 보면 그만큼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유족의 마음을 이해만 하지말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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