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도 옛 연인 스토킹하고 때린 50대...구속영장 신청

오민주 기자 2024. 8.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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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을 또 스토킹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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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을 또 스토킹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헤어진 전 연인 B씨(40대)의 주변을 맴돌다가, B씨가 가려고 하자 B씨의 손목과 가슴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A씨는 이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위반 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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