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도 옛 연인 스토킹하고 때린 50대...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을 또 스토킹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헤어진 연인을 또 스토킹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헤어진 전 연인 B씨(40대)의 주변을 맴돌다가, B씨가 가려고 하자 B씨의 손목과 가슴을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A씨는 이미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위반 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천시, 신림선 과천 연장 요청…“경기남부·서울 서남부 교통흐름 개선”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2024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