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24시] 태안군 27개 해수욕장, 올해 피서객 161만여 명 찾아 즐겨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2024. 8.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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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7개 해수욕장 운영 종료, 긴 장마·폭염에도 전년 대비 1% 증가
“악성 민원 막는다” 태안군, 민원부서 ‘바디캠’ 시범 운용 돌입
태안해경, 백중사리 기간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시사저널=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올해 충남 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이 지난 18일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가 총 16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안군은 올해 7월6일부터(만리포는 6월22일부터) 8월18일까지 27개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1만205명(1%) 증가한 총 161만1695명이 태안에서 피서를 즐기고 '물놀이 안전사고 0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피서철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2022년 146만3510명에서 지난해 160만1490명으로 9.4% 증가했으며 올해 다시 소폭 늘어났다. 군은 올해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여건이 나빠 피서객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안전 및 콘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태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해수욕장별로는 만리포·꽃지·몽산포·연포·학암포·삼봉 등 6대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143만3990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그 외 해수욕장에는 지난해 대비 9% 감소한 17만7705명이 찾았으나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의 경우 캠핑객들로부터 입소문을 타고 전년 대비 무려 96% 증가한 3만7770명이 방문했다.

올해 태안 해수욕장에서는 만리포 야간개장(8월 9~15일)을 비롯해 △만리포니아 비치나이트(8월 1~7일) △제20회 모래조각 페스티벌(7월 13일) △모래조각 체험교실(7월 13일~8월 17일) △제9회 연포 해변가요제(7월 26~27일) △찾아가는 선셋 음악회(8월 3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또한, 지난해 대비 17명 늘어난 207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개장 전 인명구조자격 취득과정을 지원해 유자격자의 수도 늘리는 한편, 수륙양용차 등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포함 1일 374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집중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0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은 태안의 해수욕장이 관광객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내년 손님맞이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관내 해수욕장 수가 27개소에 달하고 소규모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줄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해수욕장 지정해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난히 뜨거웠던 올해 여름에도 태안을 찾아주신 피서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이전 수준(2019년 221만 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보에 앞장서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 막는다" 태안군, 민원부서 '바디캠' 시범 운용 돌입

-공무원 보호하고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6대 도입 이달부터 민원부서 보급

-폭언·폭행 등 촬영·녹음 가능, '촬영 중' 스티커 부착하고 민원인에 사전 고지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6대를 보급, 이달부터 시범 운용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및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이 도입한 바디캠은 옷에 걸 수 있는 초소형으로 제작돼 휴대가 편하고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군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범위와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 후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바디캠에는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중'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며 녹화 시작·종료 시 이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군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증진과 △신속허가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등 6개 부서에서 연말까지 바디캠 시범운영에 나선 후 실효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 반응이 좋을 경우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바디캠 도입을 통해 직원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해경, 백중사리 기간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19~25일까지, 해수욕장 폐장시기·백중사리 큰 조석차로 주의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 예보시기는 지난 19일부로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기존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해제되고, 연중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와 주말이 포함되어있어 연안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되거나 빠른 조류로 인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안전관리를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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