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주시청 사무관 정직 1개월 징계
이병찬 기자 2024. 8.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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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충주시청 사무관이 정직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인사위의 처분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A씨를 징계하게 된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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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 충주시청 사무관이 정직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인사위의 처분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A씨를 징계하게 된다.
그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충주 시내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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