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있어도 개원 못한다…정부 ‘진료 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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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수련 없이 바로 개원·진료가 가능하다.
강 과장은 "환자 안전를 고려할 때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지적돼온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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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의들, 수련 받아야만 ‘진료 면허’ 주겠다”
해외도 수련 후 독립 면허 있어야 개원·진료 가능
정부가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일반의들의 진료 역량을 키워 의료사고 우려를 덜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수련 없이 바로 개원·진료가 가능하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형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위임하다 보니 전공의가 교육 대상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와 달리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성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환자 안전를 고려할 때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지적돼온 부분”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가 돼 바로 진료에 나선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가 늘면서 올해는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해외 주요 국가는 국내와 달리 의대를 졸업한 뒤 추가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추가 수련을 마치고, 독립 진료 자격이나 면허가 있어야 개원 또는 의료기관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월 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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