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다수를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4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중 차에 치인 김혜빈(20)씨와 이희남(65)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유족, 사회의 여론을 이해만 하지 마시고 사형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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