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이직·중도인출 퇴직연금 자산 축적 방해"

강수윤 기자 2024. 8.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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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은퇴할 때 예상 연금 자산 규모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이직 경험, 중도인출 현황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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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연금리포트 67호 발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은퇴할 때 예상 연금 자산 규모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이직 경험, 중도인출 현황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투자와연금리포트 67호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 자산은 평균 9350만원으로, 가입자 평균 1억4016만원의 67%에 불과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사람 중 퇴직연금 미가입자 비율은 39%로, 퇴직연금 가입자(61%)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이직 경험이 연금자산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 경험자의 43.8%가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했다. 이들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은 9208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1억851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도 연금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50대 직장인 중 35.3%가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경험했으며, 이 중 44.2%는 퇴직연금 도입·임금피크제 적용임원 승진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발생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율을 높이려면 제도적인 지원과 근로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자산 축적의 기반을 제공하고,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직과 중간정산(중도인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급여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연금센터는 전했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자산이 연금화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 축적이 선행돼야 하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인한 연금자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해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수령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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