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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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내정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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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내정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두루 겸비했으며 풍부한 재판 경험, 소탈한 인품,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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